Telemetry 433mHz, Telemetry 915mHz 불법
드론의 정보를 받아 보려면 433이나 915같은 Telemetry가 꼭 필요하다.
국내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도 대부분 해외구매를 해야한다.
이유는 해당 주파수를 쓰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인데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.
ISM대역 이라는 것이 있다. ISM(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) 즉 산업, 과학, 의료용으로 할당된 대역이다.
우리가 드론의 Telemetry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바로 이 ISM대역대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.
문제는 이 ISM대역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다.
주파수의 업무 분배를 위하여,
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은 전파규칙(RR)에 따라 위 그림과 같이 전 세계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한다.
대한민국은 제 3지역에 해당하고 이 3지역의 경우에는 433MHz 대역과 915MHz는 ISM대역이 아니다.
그러므로 433MHz 와 915MHz는 한국에서 사용을 하면 불법이다.
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안된다.
그런데 RC하는 사람들 중에는 915나 433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.
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취미용으로 해외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.
개인이 그냥 취미용으로 사용하는건 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.
현실적으로 산업용 드론에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결국 LTE 나 5G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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